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을)이 25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학교 졸업 이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집안에 방치되어 있다.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은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 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본 법안의 취지이다.
조경태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