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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경기도의원 "주택가 동물화장장 건설은 주민생존권 위협"

동물장묘업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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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11.25 14:39:5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새누리당)이 5분 자유발언에서 주택가로 파고드는 동물화장장으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을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주택가나 학교 주변엔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기본적인 제한 규정조차 마련되질 않아 등록만 하면 누구나 주택가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어떻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악법이 이렇게 졸속으로 제정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람을 위한 화장장과는 달리 동물화장장은 민간에 의해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또 이 사업자들이 어떠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비밀리에 등록하고 있어 문제”라며 “지역 주민들도 현행법의 모순 때문에 시름이 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는 30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가 고양시의 등록 거부처분에 맞서 제기한 행정심판이 열린다”며 “이번 행정심판이 악법규정에 근거한 단순한 법리해석으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을 등록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기본적인 시설기준 이외에 입지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어 주택가에 동물화장장이 추진돼도 일선 시군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들과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재석 의원은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경기도의원 60명이 서명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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