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여성청소년수사계는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여중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등 21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출 여중생 등 청소년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유인하여 원룸, 모텔 등지에서 합숙을 하며 채팅 앱을 이용,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숙소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들에게 1000여회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의 60~70%를 갈취하여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또한 이들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도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검거하였으며, 성매수 남성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들이라고 밝혔다.
가출한 피해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거나 청소년 쉼터로 인계하여 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근 휴대전화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수능이 끝나고 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서는 랜덤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매매 등에 대한 첩보 수집․단속을 지속할 예정으로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와 청소년 탈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