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가을철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의 불법소각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및 화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상습 민원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시는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살리미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의 활동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고무 및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 중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는 과태료 100만원을, 사업활동 외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악취,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의 우려도 큰 만큼 강력하게 단속해 불법소각을 근절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