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시민재산 37필지 11,176㎡인 땅을 소유권이전소송으로 승소해 29억 원을 환수했다.
시유재산찾기TF팀은 출범 후 첫 소송을 수행한지 1년여 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29억 원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찾았다.
시는 각종 공공용지의 보상완료 후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지난해 최양식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시유재산찾기 TF팀 출범 후 37필지 11,176㎡(공시지가 29억 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시는 31필지 8,154㎡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 소송 중에 있고, 각종 보상근거 및 정황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30여필지의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다.
윤승의 회계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공시지가의 몇 배에 달하는 미불용지 보상금 지출을 줄여 시 재정 절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각종 부당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행정력 낭비 및 유사사건 승소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조 등 지속적으로 시민재산 찾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