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피의자 S모 씨(55세,여)가 경기 파주시 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무자격(중개사 대여)으로 운영하면서 LG디스플레이 20대 젊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월세 주택을 전세인 것처럼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더우기 파주서는 "이들이 젊은 근로자들로부터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골프장, 백화점 등 호화로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의자 S모씨는 작년 12월 경부터 약 1년간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으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해 32명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대출을 받거나 모아둔 돈을 피의자에게 편취 당함으로써 사회진출 의지마저 꺾이게 된 사건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들을 속이기 위해 월세 지정 날짜에 직접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파주서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으로 사고 민원 상담하던 중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즉시 부동산사무실 현장에 출동했다"며 "그 곳에서 현장에 있는 이중 부동산계약서들을 확보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막고 피해 여부조차 모르는 추가 임대인·임차인에게 이를 통보해 사전에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파주서는 현재까지 여죄를 밝히고 있다.
한편 파주경찰서 경제팀에서는 부동산 임대계약시 임차인은 중개인의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연락해 계약사항을 직접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