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해 금융기관을 사칭, "신용에 관계없이 카드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 후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낸 뒤 자신들이 개설·관리하는 유령 카드가맹점에서 허위 결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를 제한뒤 금액을 대출금으로 지급한 카드깡 조직 55명을 검거해 이중 콜센터 운영자 박 모(43세,남)씨와 중간브로커 최 모(66세,남)씨, 가맹점 브로커 이 모(75세,남)씨 등 7명을 구속하는 한편 콜센터 상담원 하 모(42세,여)씨, 유령법인대표 유 모(38세,남)씨 등 48명을 형사입건했다.
피의자 박씨 등은 수원 소재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DB를 구매(1~2만 원/1인 또는 승인 금액의 9%)한 후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카드소유자 5300여명을 상대로 253억 원 상당의 카드깡을 통해 7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 브로커 등 각 역할에 따른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가명으로 호칭하며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사용했다. 또한 여러대의 대포폰을 돌려 사용하다 수시 변경하는 것은 물론 3~6개월 주기로 사무실도 이전하는 등 흔적을 지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령 카드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정보를 금감원과 온라인 쇼핑몰에 통보해 재범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불법수익 환수 및 세금 추징 등을 위해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