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량 등 자동차세 체납자 집중관리를 위해 안성시 전역에서 밤 9시까지 세무과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안성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차량 59대, 타시군 지방세 체납차량 3대, 세외수입 체납차량 9대 등 총 71대를 영치했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700만 원에 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영근 안성시 부시장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함께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강제 징수하고 있다"며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예금추심은 물론 가택수색,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