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8년 2월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차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현대자동차)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 자동차 판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작업에 착수, 내년 2월까지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이를 올해부터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국산차 판매 대리점 등의 반발을 고려해 시행일을 늦췄다. 이에 따라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개정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2월이 될 전망이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등 보험대리점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자동차를 팔면서 보험을 끼워 파는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J, 현대, 우리, GS 등 4개 홈쇼핑 사업자는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어 국산차를 판매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규정에는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예외조항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국산차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와 정부는 올해 들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산차 홈쇼핑 판매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지난 5월 판매 허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 노조의 거센 반발 등에 직면해 후속 작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특히 현대차 판매 노조의 경우 일자리와 판매직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하며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TV홈쇼핑의 자동차 판매가 자동차 대리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일을 다소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프라인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판매 채널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바뀐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홈쇼핑 자동차 판매 허용으로 완성차 업계의 영업 전략도 바뀔 전망이다. 홈쇼핑 판매가 활성화된다면, 가격 할인 마케팅도 다양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