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남부경찰청, 억대 금품 받고 교사 부정 채용한 학교장 구속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교사부정 채용하면서 시험지와 답안지까지 제공해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6.11.09 15:48:44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소재 사립재단 모 중학교 정교사 채용시험에 교사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응시교사 부모 2명으로부터 1억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교장 안 모(56세, 남)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교장 안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의 어머니 박 모(59세, 여)씨, 최 모(61세, 여)씨 및 박씨가 제공한 금품을 교장 안씨에게 전달한 (전)고교 교장 이 모(67세, 남)씨, 공사청탁을 하며 200만 원을 제공한 전기회사 대표 전 모(43세, 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피의자 안씨(56세, 남,중학교 교장)는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 지역 모 사립재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전) 고교 교장 이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36세, 남)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 학교발전기금을 빙자 금품을 요구해 교사의 어머니가 제공한 현금 6000만 원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수수하고 또 다른 정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어머니에게 교장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피의자 안씨는 학교 교비를 집행하며 난방용석유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1110만 원을 횡령하고 학교 급식실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업체 2곳으로부터 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안 모 교장은 학교설립자의 손자로 평소 학교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교원임용 승인 및 학교예산 관련건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법인이사회를 학교에서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은 교장의 지시를 받은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학교에 보관돼 있는 법인 이사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이사들을 찾아가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연 4회 정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원임용절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1개월간 채용공고를 하고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3차 논술평가시험을 통해 면접과 논술시험에서 고득점을 차지한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의자 안씨는 뇌물을 제공한 응시자들에게 논술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부정응시자가 논술시험 문제와 다른 엉뚱한 답안을 작성했어도 면접과 논술시험에 최고점수를 줘 합격시킨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피의자 안씨가 교장으로 재직 중 정교사로 채용한 다른 교사들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교육현장에서의 각종 갑질횡포에 대해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