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차남 에릭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은 8일(현지시간) 에릭이 뉴욕 맨해튼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에릭은 사진과 함게 "내 아버지에게 투표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 공개 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에릭이 즉각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는 에릭의 투표용지 사진과 함께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뉴욕 주는 투표소 또는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샷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