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9일 관내 신고 면적 66㎡ 이상인 이·미용업소 14개소에 대해 외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업종별 가격표시 대상 품목은 이용업은 커트, 면도를 포함한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 파마 등 5개 이상 품목이다. 외부 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나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과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점검시 이·미용업 관계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건강검진, 위생복 착용, 업소 청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