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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투명한 불법주정차심의 위해 개편...공무원 줄이고 시민 위원 늘려

총 6명에 공무원 5명, 시민 위원 1명에서 총 7명에 공무원 2명, 시민 위원 5명으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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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11.08 14:18:28



김포시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행위로 단속된 시민들의 의견진술 및 이이신청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기존 공무원 위주의 편성에서 소방공무원,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들로 확대 개편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키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총 6명의 심사위원 중 업무담당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과 팀장 등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에 시민 위원은 단지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이에 김포시는 전체 위원수를 6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소방 공무원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 등 교통 현장에서 민원과 직접 부딪히는 위원 5명으로 대폭 늘렸다. 공무원은 위원장인 과장과 간사인 팀장 2명으로 한정했다. 또한 전체 위원 7명중 과반수가 넘은 4명을 여성으로 위촉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CCTV확대 설치와 기동 단속반 운영을 통해 교통 흐름과 시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행위와 버스 전용차로 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시민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구제함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6년 들어 총 9회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1725건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중 615건에 대해 시민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내려 과태료 부과를 면제조치한 바 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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