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의 근절에 적극 나섰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 경찰서, 세무서, 구․군과 함께 '상시 점검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시 점검팀 구성․운영 배경은 최근 일부 지역 및 분양단지 등에서 청약과열로 인해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점검팀 운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하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와 이번에 구성되는 상시 점검팀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우리 시 및 구·군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불법거래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내 민원신청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해당 구·군(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전화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울산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접수가 되면 '상시 점검팀'이 해당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첫째,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
토지 거래를 권유받으면 성급하게 계약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해당 토지 등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아야 한다.
온나라 부동산 정보(www.onnara.go.kr)에서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주변 상황 그리고, 중개업자가 적법하게 등록된 업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연계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관계와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나 펀드식 투자자 모집의 경우는 업체의 영업방식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둘째, 수집한 정보의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수집한 정보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토지의 위치, 상태는 물론 주변 상황, 도로와 교통사정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 국토정보'로 검색하여 현장지도 및 토지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소유자와 직접 해야 한다.
계약서 체결과 금전 거래는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좋으며, 직거래의 경우 양해를 구하여 주민등록증 등 소유주 신분확인을 확실히 하고,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실제 계약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기획부동산은 토지지분의 공동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분을 취득하여도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분할등기 시기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는 선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미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부동산브리프 통권 제54호( http://www.ulsan.go.kr/metro/brief)에 게재된 신종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대처 요령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