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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

1형은 신청받지 않고 5인 이상 가구는 희망에 따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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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11.07 11:51:15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7일 입주자모집공고 한 매입임대 2형(3~4인 가구) 150호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매입임대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 공급주택은 3~4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2형으로 전용면적 50㎡~85㎡이하 다가구주택 150호를 모집한다.

1~2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1형은 금번에는 신청받지 않으며 5인 이상 가구는 희망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되며 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일부 주택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년11월7일)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4인 기준 269만6570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타 매입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자세한 내용은 LH공사와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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