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4월 12일 실시하는 김해시의회의원(가선거구)보궐선거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11월부터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할 수 없다.
주요위반사례는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가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시 음료수 등 금품제공을 제공하는 경우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 등 무상 임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김해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 며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