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만 5세 이하 영유아 또는 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인 가구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 단 올해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 쿠폰), 저소득층 난방 연료 지원 사업(등유) 신청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 카드와 가상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를 선택할 경우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대상자가 직접 연탄, 등유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또 카드 결제가 어려운 사용자의 경우 가상 카드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2.5% 오른 1인가구 8만3000원, 2인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이며 사용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