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급 학교 등 교육기관이 2009년부터 구축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매번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면서 등 민원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는 불편을 감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은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급 학교는 사실상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었던 상황.
이에 고양시의 끈질긴 규제개혁 노력으로 이러한 각 급 학교의 불합리한 행태가 바로잡히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문제점을 파악한 후 고양교육지원청에 이 상황을 알리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개선을 촉구했다. 급기야 지난 5월 31일엔 '각 급 학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성화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그 결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달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부모들에게 등 초본을 요구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시트템을 통해 확인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개선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 문제 해결의 발단은 고양시 최봉순 제2부시장이 지난 3월 각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민원 담당들은 “매년 3월이면 각 급 학교에서 등초본을 요구함으로써 민원업무가 급증한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고, 이에 부시장은 원인분석 및 불합리한 규제여부를 파악하고 개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규제혁신팀에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 급 학교에서 2009년부터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신학기 때마다 학생들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 주민센터는 3월만 되면 등초본을 발급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특히 이 시기는 10여건의 사회복지 급부신청이 있어 민원처리 업무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고양시의 규제개혁 노력 끝에 교육부에서는 각급 학교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행자부는 교육부는 물론 전 행정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
행자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자료를 참고하면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산을 줄임으로써 고양시에서만 5억 7천여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253만 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KRR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발굴한 사례가 전국적 개선 사례가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불합리한 행태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행정자치부가 200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해 현재는 모든 행정기관, 121개 공공기관, 18개 금융기관, 186개 교육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147종의 민원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각 급 학교는 2009년부터 이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활용이 가능하게 된 바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