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6.11.02 08:39:43
태백시가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 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필지이다. 시는 이번에 검증된 521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위해 지난 18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나 태백시청 민원봉사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033-550-24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