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11.01 14:24:18
경기남부경찰청은 대형 물류 솔루션 IT기업에서 개발한 ‘퀵서비스’ 프로그램을 DDoS 공격으로 마비시킨 뒤 자신들이 직접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동종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좀비PC 1008대를 이용해 IT기업 서버에 일시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 장애를 유발시키고 피해업체 관계자에게 "DDoS 공격에 대한 모든 정보와 추가 DDoS 공격을 중단해 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일당 7명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피의자 안 모(41, 남)씨는 대형 물류솔루션 제공업체 전산망을 공격해 가맹 업체를 이탈시키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직접 서비스 제공 업체를 운영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범행을 모의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박 모(20, 남, 대학생)씨에게 자신의 범행 계획을 설명하고 "성공하면 법인 기술팀장 자리와 월 300만 원 이상을 주겠다"고 한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인 박씨는 안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SNS로 친분을 쌓아온 최 모(16, 남, 고등학생)군 등 4명(대학생1, 고등학생2, 중학생1)에게 피해업체 퀵서비스 프로그램 서버 주소에 DDoS 공격을 지시했고 최군 등은 총 3차례에 걸쳐 좀비PC 1008대를 이용해 DDoS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