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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시, 주거급여 신청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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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10.31 08:55:33

태백시가 지난해 7월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개별 급여로 분리돼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과 자가 가구의 경우 집 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6년 기준 4인가구 189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임차료(4인가구 최대 19만5,000원),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집수리 비용(최대 950만원)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도시건축과 (033-550-2141)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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