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행사 예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 눈길을 끌면서 이번 조례안 총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안동시는 총예산 3천만원 이상 행사의 홍보물에 국·도·시비의 비율과 예산규모 등을 명시해야 하고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만약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 관련 예산 심의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치뤄지는 행사의 투명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선진화된 의정활동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