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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산재사고 관련 뇌물수수한 고용노동부 사무관 구속

고용노동부 모 지역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2400만 원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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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10.27 11:32:28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원 모 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사망1, 중상1) 산업재해 사고조사와 관련해 건설회사의 과실을 줄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14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현장 점검 등 안전 감독업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수수한 (전) 모 지청 산업안전감독관 이 모(52세, 5급, 현재 모지역 센터장)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건설회사 직원 박 모(48세, 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52세, 남, 5급)는 신축공사 현장의 산업안전점검, 지도, 단속,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모 지역 특별사법경찰관인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4년5월 24일 수원시 소재 모지구 일원에 조성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사망 1, 중상 1)가 발생하자 2014년 8월경 “건설 회사 과실을 줄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건설회사 직원 박씨(48세, 남)로부터 2회에 걸쳐 1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현장점검 면제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을 제공한 피의자 박씨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부과할수 있고 이로 인해 시공회사는 공사가 중지되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공사관계자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 이씨는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한편 여름휴가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매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건설회사의 민.형사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각종 ‘갑질횡포’에 대해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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