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포함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모두 20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김정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으로 내실있는 안건 심사와 내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우선순위,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서는 노경애 의원·오문섭 의원·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노경애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농어촌체험관광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을, 오문섭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개별계량장비 설치 방법 및 자동집하시설 하자에 따른 손해 예방수단 마련 의무조항을 신설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홍근 의원(부의장,행정자치위원회)가 발의한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학교시설 적용규정을 신설해 학생과 지역주민 등 다수가 이용하는 초․중․고 각급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