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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점검 관계자 회의’ 대책 마련

속도제한 장치 임의조작 여부 등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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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10.22 20:36:01

울산시는 21일(금) 시청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시내․전세버스 업계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주재로 '사업용 자동차 특별·자체 교통안전점검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10월 13일)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차량 내 승객탈출용 망치의 위치,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것을 감안, 사업용 차량(시내․전세버스)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여객자동차운송업체 46개사에 대하여 자체 교통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전세버스 업체 중 차량 50대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특별교통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속도제한 장치 임의조작 여부에 대하여도 특별 점검을 시행하여 위반 사업자에는 과태료 100만 원과 원상복구 조치를, 무단 해체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한다.


특히, 안전운행과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비상 망치에 야광띠(테이프) 부착과 현행 4개의 비상망치 외에 부착가능한 모든 차체 기둥 등 위치에 추가로 비상망치(야광띠 포함) 부착을 사업주에 협조 요청한다.


또한, 시외・고속・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여 차내 모니터(방송장치) 등을 통해 안내할 것도 요청한다. 이 같은 ‘안내 의무화’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현재 버스운전 면허증 취득자면 누구나 승무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나, 향후 승무원 채용 시 법규위반 등 자질검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우수승무원을 채용토록 주문하고, 앞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과속, 급정지, 급진로 변경 등 승무원의 잘못된 운전습관도 적극 개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버스업체에 상황보고 체계구축 개선명령과 업체별 연간 시행하는 자체교통안전 교육이 형식적 교육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결과보고 강화 개선명령을 내려 미이행 허위보고 시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장치를 마련했다.


박재경 버스정책과장은 "차량점검 및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의무 준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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