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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정 의원, 공동묘지경관혁신법안 국회 제출..."묘지도 생활공간 일부"

"기존 집단묘지를 추모시설, 도시, 숲, 공원, 문화시설 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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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10.21 13:43:32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 을)은 대표발의한 법안인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공동묘지경관혁신법'을 20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정 국회의원은 “새로운 장지 확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집단묘지를 추모시설, 도시 숲, 공원, 문화시설 등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유족들도 공감하고, 지역 주민들도 일말의 거리낌 없이 산책하고, 묘지와 주거지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한정된 국토자원 속에서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묘지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상을 찾는 정신문화를 더욱 숭고하게 발전시키면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가장 아름다운 장례문화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번 공동묘지경관개선법안 발의에 손혜원, 어기구, 박경미, 윤후덕, 서영교, 박명재, 송옥주, 정재호, 이찬열, 문미옥, 오제세, 김경협, 김상희, 권미혁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공동묘지경관개선법 통과시, 시장 군수 등이 경관사업 시행 가능

이번 공동묘지경관개선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를 제외한 공설묘지·법인묘지·기타 공동묘지 등을 집단묘지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업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공설묘지 내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사업구역 내의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에 안치할 수도 있다. 단 장사법 상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는 제외된다. 또한 분묘 연고자의 의사를 고려해 이장을 원하는 경우 이장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고 다른 묘지로의 안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묘지 실태조사 소요비용, 경관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연구조사비용, 경관개선 사업비용, 경관조화형 집단묘지의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또한 조례로 정해 경관조화형 집단묘지 관리·운영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법인묘지의 경우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 법인묘지 관리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가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묘지 및 종중묘지와 문중묘지는 자구적으로 경관개선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최근 묘지 신설이 까다로워지고 화장·수목장 활성화 등으로 장묘문화도 크게 변화하여 신규 묘지 수는 주춤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종래에 형성된 묘지 풍경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다. 자연장(수목장) 등이 장려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는 있는데, 이 조차도 큰 틀에서 보면 국토의 묘지화를 변형적으로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삭막한 공동묘지가 거대한 편백나무 술 공원으로 그리고 도서관과 납골당이 결합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입법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번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묘지 혁신 논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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