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 개시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제시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는 것.
다음은 국세청이 밝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예상 환급세액이 너무 많은데 평소 봉급에서 뗀 세금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그럴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내는 세금을 기준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으므로, 현재 납부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평소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세액도 감소하게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
-홈택스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6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아니다. 2016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0월에 제공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 6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할 수는 없나.
=신용카드 공제문턱(최저 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울 수 있어 10월에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신규 취업 근로자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이용 가능하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으므로 최근 3개년 추세는 비교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총급여액을 알지 못하는데 꼭 기록해야 하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6년간 총급여액을 확인해 입력해야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2016년 중에 퇴사, 다른 회사에 이직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다.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결정세액이란.
=근로자가 2016년간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말한다. 매월 봉급을 받을 때 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더 적으면 그 만큼 더 내야(추가납부세액)한다.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기납부세액이란.
=2016년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를 말한다.(종전 근무지 결정세액 포함)
단, 소득세에 10%를 따로 내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된다.
▲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다.
=납부예상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총급여가 올랐거나, 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한 경우(예: 부양가족 감소, 자녀 대학 졸업 등), 매월 미리 낸 세금이 적어진 경우 등 사유는 다양하다.
지난해 공제내역과 비교해 보면 그 사유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