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사고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서 등을 부풀려 수리비를 보험사에 허위로 청구하고 먼저 수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을 것처럼 협박하는 한편 선 보험금 지급할 때까지 수리가 지연되면 렌트 비용이 높아지는 약점을 이용, 보상 담당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6개 보험사에 84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한 일부 보험금을 나눠가진 오토바이 소유자 등 10명도 함께 형사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심 모(남)씨는 오토바이 수리비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후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보상담당 직원을 상대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토바이 소유주들이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얼름장을 넣는 한편 수리지연에 따른 오토바이 렌트 비용이 높아지는 약점을 이용해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