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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감사위원회, 합의제 감사기구에 맞게 거듭나야"

전진숙 광주시의원, 독립성 문제․ 성과주의와 무리한 감사활동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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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6.10.18 16:47:39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4, 환경복지위원장)

윤장현 시장의 공약으로 지난 2015년 12월 1일 설치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그 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4, 환경복지위원장)은 제25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문제, 성과주의식 감사활동, 무리한 감사추진과 상식에 맞지 않은 징계조치, 감사위원장의 월권 및 위법행위 등에 대에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7명의 감사위원의 심의를 통해 피감기관의 선정부터 감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의 계획수립과 함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의결해야 하지만, 총 16회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의결만 있었다는 것. 실제 감사위원회 회의는 제1회와 제2회에 2016년 자체감사 종합계획 부의안에 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감사결과에 대한 의결과 자문만 이뤄졌다.

또한 전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지난 9월까지 감사처분요구결과를 보면 총 67건으로 작년 27건과 비교하여 징계 요구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성과주의식 감사 추진이다”면서 “감사에 있어 징계는 사업추진에 있어 금전적 착복이라든지 고의성이 있을 경우 등으로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운정동 태양광 사업의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해 무리한 감사추진의 사례로 지적했다.

또한 U대회 경기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감사는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사례라고 꼬집었다.

전진숙 의원은 감사위원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간정보 요청에 대해 “수단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결과물은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진숙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이후 운영방향에 대해 △감사위원회 회의의 권한 확대와 감사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 강화 △일방적인 감사가 아닌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사문화 조성 △공정한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 감사 △감사위원장의 월권 및 위법행위의 재발방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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