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서장 장근호)는 지난 11일 유사석유를 제조하고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화물차기사 등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빈 공터 차고지에 포터차량을 세워 놓고 적재함 3,000리터 철제탱크로리로 등유를 공급받아 혼합유를 섞어 유사석유를 제조, 화물차에 주유하여 운행하면서 경유를 넣은 것처럼 화물차복지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약 3,000만원 등 수천만원 이득을 취한 화물기사 및 등유 공급업자 등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화물차기사인 피의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등유 공급업자를 알게 되어 자신들의 화물차운전복지카드를 주고 차고지에 설치해 놓은 철제탱크로리에 등유를 공급받아 혼합유와 150:2 비율로 섞어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화물차 3대에 나누어 약 8개월동안 약 7만리터를 사용했다.
화물차에 유사석유를 넣는다는 제보를 입수하여 현장 주변 등 잠복해 화물차에 유사석유를 넣는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사석유 770킬로그램을 압수한 후, 공급업자 등 순차적으로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경유차에 등유 등을 섞은 유사석유를 넣으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사석유 사용 금지를 당부하면서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해 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