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부동산개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7일 ~ 28일(10일간)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울산시에 등록된 32개 업체이며 조사 내용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점검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이다.
시는 점검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과 토지 5천㎡ 이상 개발 시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 미달 시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할 경우와 부동산개발업 표시 광고 위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매매·임대할 경우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 개발업자의 개발업 행위,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한 개발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형사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