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농촌 지역에 위치한 빈집을 우선해 빈집정비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시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빈집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에 동당 100만원 이내로 빈집 철거 비용을 보조한다. 신청 희망자는 동의자 인감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철거동의서를 지참해 사업 대상지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시는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의 경우 시 환경보호과 슬레이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태백시 지역 내 빈집은 8월말 기준 농촌 47동, 도시 172동 등 모두 219동으로 올해 사업 물량은 30동이며 현재까지 21동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 9동을 추가 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