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서장 최익수) 수사과는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근무하는 심야나 이른 시간대 편의점을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 후 먹고 배탈이 났으니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온 피의자 2명이 검거(10.11)됐다.
편의점 점주 상대로 한 공갈 행위를 한 피의자들은 한 동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 점주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를 우려한 편의점 업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손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피의자A는 편의점에 진열중인 빵 중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1일) 빵을 진열대 뒤편에 숨긴 후 피의자B에게 알려주는 역할, B는 이를 구입 후 배탈이 난 것처럼 행동하기로 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가장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9. 6. 08:00경 울주군 언양읍 소재 GS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유○○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고 배탈이 났다, 자신은 하루 일당이 25만원의 기술직인데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보상금과 치료비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울주군청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며 진단서와 빵봉지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위 편의점 점주로부터 치료비등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서읍, 언양 일대 편의점 9개소를 돌며 위 같은 수법으로 도합 975,000원의 금품을 갈취해 온 것이다.
한편 적용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