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으로 첫 진출한 지 100일, 젊은층을 대표하듯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이 세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김병욱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맞아 잘잘보고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에는 신문의 위기를 타개할수 있는 신문진흥정책을 모색하자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 신문은 위기에 처했는가에 물음에 보고서에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언론광고 시장의 동향 분석에서, 신문의 구독률과 열독률 분석에서 부정할 수 없는 신문의 추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인터넷 뉴스의 급성장을 비롯한 미디어환경의 변화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문의 위기는 진행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신문은 사상의 자유, 언론다양성을 실현시키는 주축 미디어라는 점에서 다른 미디어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치적 의사형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여론형성 매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환될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신문진흥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대한민국과 같이 신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신문지원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다음의 10가지로 파악해 제시했다.
그 첫번째가 '디지털 혁신' 중심으로 지원 분야를 재조정하고 두번째가 전수 지원 등급화 및 선별 지원제도 도입 세번째가 지원 대상 축소(시장 주도 사업자 지원대상 제외) 네번째 지원 기준의 강화와 매칭펀드 도입하는것은 물론 다섯번째가 신문 공동배달 및 유통제도에 대한 개선을 꼽았다.
여섯번째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곱번째로 신문 읽기 및 모국어 출판 지원을 하는것이고 여덟번째로 저널리즘 품질 강화를 위한 지원하고 아홉번째로 광고세를 통한 교차보조, 마지막 열번째로 연구 지원의 강화를 들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신문지원은 이전에도 있어왔으나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고 기금 조성을 통해 지원이 시작된 것은 2004년에 지역신문법이, 2005년에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신문법이 한시법이어서 시한 연장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 법에 근거해 조성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계속 고갈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10년 기존 조직을 통합해 언론진흥재단이 출범, 언론진흥기금을 운용하게 했지만 신문의 위기가 나아지지 않고 깊어지고 있는 것은 재단의 권한이 미약하고 지원정책도 뒷걸음을 쳐 신문진흥에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파악헸다.
따라서 김병욱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문진흥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행 신문법이 진흥대상을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여러 매체를 망라하고 있어 집중 지원하기 어려우니 규율대상 매체와 진흥대상 매체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금 책정 및 배정 기준이 모호해 거대신문과 중소신문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부추기고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고,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기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는, 지역신문법의 한시성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