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을 팔기로 하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13일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매각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전날 M&A 추진 및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법원과 조사위원이 팔기로 한 자산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5척(변동 가능), 해외 자회사 7곳과 물류 운영시스템 등이다.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상황이 급박한 만큼 매각절차에 속도를 내 다음 달 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본 계약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