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법원, 한진해운 미주 노선 매각 공고

  •  

cnbnews 손강훈기자 |  2016.10.13 10:51:21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을 팔기로 하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13일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매각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전날 M&A 추진 및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법원과 조사위원이 팔기로 한 자산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5척(변동 가능), 해외 자회사 7곳과 물류 운영시스템 등이다.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상황이 급박한 만큼 매각절차에 속도를 내 다음 달 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본 계약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