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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보험사기 혐의로 병원장 포함 380명 입건

피부미용와 비만관리 시술하고 도수치료한것처럼 서류꾸며 26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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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10.12 13:11:18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들을 상대로 피부미용, 비만관리 시술하고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16억3000만 원과 의료보험 적용대상 치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받는 방법으로 9억8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모두 26억 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 원장 피의자 김 모(57세,남)씨 1명을 구속하고 상담실장 등 직원 6명과 환자 380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피의자 김씨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병원 경영이 악화되자 전문 상담사 6명을 고용해 환자들과 공모를 통해 실손보험처리가 않되는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하고 보험처리가 되는 체형교정 도수치료 항목으로 영수증을 발행, 환자들이 실손보험 처리케 하는 수법으로 16억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김씨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후 의료보험 처리하지 않고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 받는 수법으로 9억8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으며 공무원, 보험설계사, 간호사, 대학생, 주부 등 380명도 보험사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향후에도 불법 의료행위 및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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