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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미납 9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 나서

이달말까지 독촉장 발송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6.10.12 08:58:40

태백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현재까지 미납된 재산세 2283건 5억1500여만원에 대해 독촉장을 이달말까지 우편으로 일제 발송해 납부 독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오는 14일까지 발송한다. 


이와 함께 시는 SMS 문자발송, 미납자에 대한 유·무선을 이용한 납부 독려 등 다각적인 독려 활동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미납 재산세는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은행 CD/ATM 기기 이용 납부 등 전국 어디서나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재산세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 의해 부동산 압류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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