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7일까지 대여·정비·매매·폐기업 등 건설기계사업자의 운영실태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은 지난 상반기(5월25일~6월24일)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 대여업 28개소, 정비업 7개소, 폐기업 2곳 등 건설기계 사업체의 위법·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또는 운행하거나 대여업 등록 기준 미달이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가 자기 사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의 대여 사업, 자가용 불법 영업 등 유사한 작업 시행 등이다.
또 안전검사 미실시 운행하는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스로 정비하는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기계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설기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