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6.10.01 08:54:12
태백시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가을 관내 입산통제구역은 태백시 황지동 149-1번지외 385필지 3218.21ha와 18개 등산로 4만8825km 구간이며 통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폐쇄 등산로는 금대봉~분주령 코스를 포함한 18개 구간 4만8825km이다. 단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화산 둘레길과 검룡소주차장~검룡소 등 15개 구간 31.81km는 개방해 입산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산불 없는 산소도시 태백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며 "입산 통제 기간에 입산하고자 할 시에는 입산허가를 필히 받아야 한다 "고 했다.
한편 허가 없이 입산하다 적발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