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내달 7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 행위와 식품 판매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영업장 판매 30곳·방문판매 9개 업소 등 모두 39개소를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 행위, 무허가 무표시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며 "제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