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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 관내 도로 제한속도 60km/h 이하 하향 조정

태백署, 3개월 유예 후 12월 26일부터 과속단속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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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9.29 08:38:08

▲사진=태백경찰서 제공

태백경찰서(서장 류성호)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관내 제한속도 60km/h 이하 하향 조정 추진이 지난 26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동태백로 3.2km 구간이 하향 조정돼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시 전역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가 60km/h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단 태백署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태백로 구간에 대한 과속 단속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12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류성호 서장은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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