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6.09.29 08:38:08
▲사진=태백경찰서 제공
이에 따라 시 전역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가 60km/h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단 태백署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태백로 구간에 대한 과속 단속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12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류성호 서장은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