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28일 오산시 전 공직자에게 더욱 청렴한 오산시가 될수 있도록 힘쓰자며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는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일부에서는 이 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에 경계를 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깨끗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우리 공직사회를 뿌리에서부터 혁신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오산시 전 공직자들의 청렴의지에 힘을 더했다.
이어 서한문은 법의 자세한 사항이 아직 미비하고 초기에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해 공직자들이 공평무사한 환경에서 오로지 공직의 본령에 따라 시민들을 위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우리 모두 공직자로서 금도를 다시 새기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청렴한 행정을 실행하겠다고 다짐하자며 독려했고 두번이나 가장 청렴한 지자체로 뽑힌 청렴의 본고장으로서 후배 공직자들 뿐 아니라 오산 시민들에게도 자랑스런 전통을 길이 남기자. 다 함께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새로운 법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극 대응해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들자고 서한문은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