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9.23 14:20:09
경기도가 23일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5만579명에 각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급여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경기도가 생활안정과 예우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도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국가보훈급여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도내 참전용사 전원으로 일반 참전유공자에 비해 최소 30%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는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6·25한국전쟁 참전용사 2만2397명, 월남전 참전용사 2만7910명,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모두 참전한 272명 등 총 5만579명으로 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연간 예산은 61억1700만 원으로 올해를 시작으로 매해 지급될 방침이다.
추가 지급액은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2월 15일 제정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편성됐다.
참전명예수당은 2016년도 본예산에서 당초 1인당 6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나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12만 원으로 증액됐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은 의회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연정협력의 모델이 되었다”며 “참전용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전유공자는 국가로부터 월 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각 시·군으로부터 3~7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상이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월 29만7000 원에서 많게는 687만9000 원을 지급받으며 무공수훈자는 훈격에 따라 26만~28만 원의 보상급여를 받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