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9.22 17:05:15
▲(사진=화성시)
화성시가 오는 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070원, 월급 168만6630원(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의결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대비 1600원이 더 높아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화성시는 지난 7일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11.1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또한 대상자를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성시는 올해 처음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시급 7260원을 적용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화성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상승에 따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해 약 139명이 혜택을 받고 증가액은 약 6억23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