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시와 구·군 공무원 합동으로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16개 반(66명)으로 구성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요식업 지회 및 PC방 지부 등 협회와 공조한다.
단속대상은 총 2만 9,675개소로 음식점(1만 6,517개소), 의료기관(1,334개소), PC방(678개소), 공공청사(206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1,001개소), 기타(9,849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업소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PC방,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공원,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지원, 여성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742건 적발 6,3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9조의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이용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10 | 10 | 10 |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2 | 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