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원서부서, 금 사업 투자 미끼 136억 원 불법 수신 조직 검거

"금 사고 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200% 이익 얻을 수 있다" 현혹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9.20 14:24:38

수원서부경찰서는 "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현혹해 554명으로부터 136억 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 2곳을 단속,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김 모(59세,남)씨 등 9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59세,남)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린후 "금을 사고 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4주내에 120%의 수익을 보장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 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416명으로부터 121억 원을 불법 수신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 박 모(56세,남)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린후 “금을 사고 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2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138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유사수신 범죄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중노년층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