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9.20 14:24:38
수원서부경찰서는 "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현혹해 554명으로부터 136억 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 2곳을 단속,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김 모(59세,남)씨 등 9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59세,남)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린후 "금을 사고 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4주내에 120%의 수익을 보장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 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416명으로부터 121억 원을 불법 수신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 박 모(56세,남)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린후 “금을 사고 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2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138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유사수신 범죄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중노년층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