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윤진기 교수는 향후 3년간 위해중재위원회에서 경제, 계약, 무역, 투자 분야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한중 간에는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지만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중 교역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중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중 간 교역으로 발생한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위해시는 한국과 매우 가까운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한중 교역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면, 위해시가 향후 한중 FTA의 중심 수혜지역으로 한중 교역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법률 교류 및 중재 분야에 경험이 다양한 윤진기 교수가 이번에 위해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위촉됨으로써 위해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 연안지역과 중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한중 교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중 법률 교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중재인으로 위촉받은 윤진기 교수는 경남대 법정대학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중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