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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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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9.08 08:46:22

태백시가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다.


시가 이번에 부과하는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한 것으로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정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납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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