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34만9000건, 1380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기준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올해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43억 원 증가했다.
시는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3.6%, 2.5% 상승하고 광교, 호매실지구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2개 기관 대상으로 시행됐던 재산세 최소납부제가 올해부터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등 20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재산세 최소납부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위택스, ARS를 통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CD/ATM기,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농협은행을 비롯해 기업‧국민‧신한‧우리은행에서 별도의 수수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