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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 일제점검

9월 한달간 불법 보관․저장시설 보유여부 등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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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9.06 08:40:22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9월 한 달간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해화학물질 알선 판매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알선 판매업체란 보관창고, 저장시설 등 취급시설을 갖추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순수하게 중계해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일부 알선 판매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허가에 필요한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알선 판매업으로 허가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해화학물질 알선 판매업체 1,197개중 공단지역 등에 위치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할 개연성이 높은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를 집중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불법 사용 여부 ▸사업장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시 변경신고 이행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개선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방재장비․개인보호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은 알선판매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다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체 자체적인 초등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며 "이번 점검을 통해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판매업체를 집중단속하여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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